기업의 국가R&D 투자 부담 낮춘다…정부납부기술료 50% 하향 | |||||||
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시 | 2024-06-04 09:17:01 | 중요여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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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정통부, 'R&D 선순환 촉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안' 발표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10%p↑…8월까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![]() [서울=뉴시스]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R&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 과기정통부는 올해 이 제도 개선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. 그래픽은 기술료 제도 개요 (그래픽=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정부는 그간 부족한 R&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.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. 또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·중견 기업에는 다른 R&D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. 성과 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 R&D 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뜻이다. 원본출처 : https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240603_0002758295&cID=13003&pID=13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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